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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27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9 | 팩스번호 : 044-202-3976 | newsing15@korea.kr | 조회수 : 4,2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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