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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69호(2023.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3 | 팩스번호 : 044-202-5496 | dusghk56@korea.kr | 조회수 : 4,20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명확화

 

나.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라. 상이등급 판정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

 

마. 간호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 특례 마련

 

바.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사.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아. 장애인 인정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

 

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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