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90호(2023.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4-7857 | 팩스번호 : 044-204-7869 | kch777@korea.kr | 조회수 : 3,28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9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 범위에 복지·수익사업을 추가하고 공제 사유가 발생한 연락불가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183호, '23.7.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익 사업계획 보고규정을 정하고 관계기관에 정보 요청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 (안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회계 구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1항)

 

다. 중앙회가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38조의4)

 

라.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 요청시 당사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의2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자우편 : kch777@korea.kr

 

-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전화 044-204-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