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51호(2023.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5.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화번호 : 044-202-4383 | 팩스번호 : 044-202-6015 | wey529@korea.kr | 조회수 : 4,20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전자우편 : wey529@korea.kr

 

- 팩스 : 044-202-60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2-4383, 팩스 044-202-6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