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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64호(2023.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9. ~ 2023. 5. 8.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4224 | 팩스번호 : 042-482-3980 | potato23@korea.kr | 조회수 : 3,695회  

⊙산림청공고제2023-164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112호, 2023. 6. 28. 공포)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 적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 절차(안 제11조제6항 ∼ 8항)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를 위한 조사·검토, 통보, 취소 현황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정

 

나. 보조금의 반환 이자율 현실화(안 제12조)

 

「도시숲법」상의 보조금 반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율을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스 : (042) 482 - 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전화 (042) 481 - 4224, 팩스 (042) 482 - 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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