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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30호(2023.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jingon11@korea.kr | 조회수 : 4,4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0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신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3.3.23.)에 따라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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