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52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신종위험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6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