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2호(2023. 3. 3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34 | 팩스번호 : 044-200-7915 | sea2521@korea.kr | 조회수 : 2,561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는 심사보호국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