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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9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5.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73 | 팩스번호 : 044-868-7909 | preset@korea.kr | 조회수 : 3,24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9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규칙제정 근거 법률 제명변경과 집행기관의 권한 구분에 따라 규칙명 변경필요

 

나. 관리자원을 특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추가품목 지정시 제한

 

다. 자원관리주관기관과 비상대비책임기관 권한의 위임 불명확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과 근거룰 변경(제명, 제1조)

 

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나. 동원자원을 관련 법률 정의와 연계, 개별품목을 포괄품목으로 변경(제2조)

 

1)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을「양곡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으로 등

 

2) 양곡 외 채소, 양념류, 수육류, 동물사료, 농약, 비료, 목재, 합판, 수육통조림, 우유, 설탕 등

 

다. 자원 지정·조사 권한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에게 “위임”으로 명시하고, 위임 범위 구분(제3조)

 

1) 자원관리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산림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2) 관리대상업체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자원지정 제한

 

라. 자원조사 결과 보고방식의 변경 및 관련서식 삭제(제4조, 별표, 별지제1호서식)

 

1)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를 “정보시스템(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자우편 : preset@korea.kr

 

- 팩스 : 044-868-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1-1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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