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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45호(2023.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4. 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3 | k9900731@korea.kr | 조회수 : 4,2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990073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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