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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34호(2023. 3.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5.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mingyu997@korea.kr | 조회수 : 33,9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갑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신분확인체계의 도입이 필요한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신청만 가능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부 제한 신청이 어려워 신변 보호가 미흡한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교부 제한의 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본인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과 발급·재발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상실 및 재발급 의무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 마련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교부 제한 해제는 가정폭력피해자등 전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중 한명이 하도록 규정하되, 법원의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지참한 제한대상자나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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