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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87호(2023.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4. 3.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5,2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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