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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7호(2023. 3.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5. 10.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5,12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에 성폭력범죄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직무능력계좌 및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직무능력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능력계좌 발급 절차(안 제9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직무능력의 인정기준(안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직무능력의 인정에 대한 유형별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무능력은 직무능력 인정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함께 기재함.

 

다.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며,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신설함.

 

라.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 인정(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4호의4·제4호의5서식 신설)

 

직무능력은행제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대학 교육과정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안 제9조의5 및 별표 3의3 신설)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세부 기준으로 별표 3의3을 신설함.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기준 변경(안 별표 4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인 별표 4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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