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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세청공고 제2023-31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2,764회  

⊙관세청공고제2023-3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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