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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13호(2023.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5. 9. [마감]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85 | 팩스번호 : 044-201-6691 | sm0410@korea.kr | 조회수 : 6,190회  

⊙환경부공고제2023-21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73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안 제10조2 신설)

 

1)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사업 및 업무수행기관 등을 정함

 

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추가(안 제12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자 함

 

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sm0410@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5, 팩스 044-201-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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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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