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3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4,6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고,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총괄과를 신설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공공노사관계과로 개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