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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19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6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3,332회  

⊙국방부공고제2023-11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방위산업 수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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