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107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useart@korea.kr | 조회수 : 3,055회  

⊙법무부공고제2023-10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송무심의관과 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의 업무종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