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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70호(2023.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5. 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771 | 팩스번호 : 044-202-6037 | kimgw87@korea.kr | 조회수 : 5,95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9152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되면서, 통신재난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포함됨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전년도 매출액,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적합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을 신규 추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의 위임 등(안 제30조제2항제3호 개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1 개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비율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장애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디지털재난대응TF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디지털재난대응TF(전화 : 044-202-67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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