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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71호(2023.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5. 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771 | 팩스번호 : 044-202-6037 | kimgw87@korea.kr | 조회수 : 6,0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37조제1항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요건 설정

 

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주기,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9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점검주기를 명시하고,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40조 신설)

 

재난·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가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해당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절차 및 방법 규정

 

라.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배타적으로 임차 이용하는 사업자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41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및 임대사업자 협의 등 조치사항 규정

 

마.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위임 등(안 제70조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9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및 서비스 중단 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디지털재난대응TF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디지털재난대응TF(전화 : 044-202-67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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