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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118호(2023.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5. 10. [마감]
  • 교육부 (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919 | 팩스번호 : 044-203-6991 | jesus24@korea.kr | 조회수 : 5,622회  

⊙교육부공고제2023-11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국립대학별 명칭, 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정과 국립대학의 운영 상황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국립대학의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그 간의 현장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별 교명 변경(안 제23조 신설, 별표1 개정)

 

그 간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의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한편, 각 대학이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안 제7조)

 

현재는 각 대학별 소재지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이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부속시설을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대학이 실습시설 확보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경우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에 각 대학별 주된 위치를 정하되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위치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 보직별 직렬 제한 완화(안 제9조, 제13조)

 

현재는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나열하면서, 일부 직렬은 누락하고 있어 각 대학의 인사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 제한은 폐지하고자 함.

 

라.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안 제24조 신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고시에 위임하고자 함.

 

마. 현실과 맞지 않는 학비보조 규정 정비(안 제16조 내지 제19조)

 

현행 법령은 간호·해양·체육 등 특수목적학과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정하면서,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졸업생에게만 졸업 후 특정직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폐지된 입학금이 일부 대학에만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졸업생 복무의무를 폐지하고, 입학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바. 공주대학교부설특수학교 신설(안 별표5)

 

2024년 3월 1일에 최조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인 공주대학교부설특수학교가 개교 예정임. 이에 따라 공주대학교의 부설학교에 ‘부설특수학교’를 추가하고 개교일인 2024년 3월 1일에 시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esus24@korea.kr

 

- FAX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 044-203-6919, 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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