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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57호(2023. 4.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3. ~ 2023. 5. 13.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kang2013@korea.kr | 조회수 : 3,92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5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규정(안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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