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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162호(2023.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4. ~ 2023. 4. 10.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jbg88@korea.kr | 조회수 : 3,983회  

⊙문화재청공고제2023-16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적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사찰을 추가하는 등 사적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 신설(안 제30조)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나.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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