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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75호(2023.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ju6240@korea.kr | 조회수 : 4,4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7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업무대행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대행자가 지정서를 반납(`20.6.)함에 따라 동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행 중임, 그런데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시험?검정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관련 내용을 두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법률간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변경(안 제86조제1항)”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제출 기한을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

 

나. “업무의 위임 권한 신설(안 제94조 제6항)”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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