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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62호(2023.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4. 10. [마감]
  •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178 | 팩스번호 : 044-204-8946 | dhseo007@korea.kr | 조회수 : 5,8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권한, 공보 게재의무, 등록 변경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권한과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의무, 등록 변경신청 시 새로운 등록증 교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하도록 규정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기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하는 기준을 동일 시·도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

 

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조건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하도록 규정

 

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추천·위촉권자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둘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바.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사.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아. 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도 포함하도록 규정

 

자.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범위가 그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101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dhseo0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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