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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16호(2023.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yys7856@korea.kr | 조회수 : 5,48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16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송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율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3.1.3.)되었으며 시행규칙에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비용은 개별주택가격의 30퍼센트로 하며, 그 금액은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으로 함 (안 제10조제3항)

 

나. 모법 및 모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안 제4조, 제9조 등)

 

다. 주거환경개선비용 신설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에 반영 (별지 5,6,9)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1,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팩 스 : 044) 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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