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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92호(2023.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544 | 팩스번호 : 044-201-8072 | emj406@korea.kr | 조회수 : 4,07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192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국내인재 외에 해외인재(외국인)를 공직사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인재정보 활용을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며,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방문 해외인재(외국인)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제3항)

 

-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음

 

나.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항)

 

- 인사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 추가

 

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개방형 직위에서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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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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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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