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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83호(2023.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5.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 kof27608@korea.kr | 조회수 : 5,624회  

⊙산림청공고제2023-18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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