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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90호(2023. 4.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6,9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주택청약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해당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임차주택의 무주택 인정 (안 제53조)

 

ㅇ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나.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 정비 (안 제53조, 제57조, 별표2)

 

ㅇ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공공사전청약 당첨여부 확인 근거 마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 기준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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