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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136호(2023.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교육부 (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267 | 팩스번호 : 044-203-7273 | togetheok@korea.kr | 조회수 : 5,722회  

⊙교육부공고제2023-136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4조제1항)

 

복잡다기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나. 회의 개최시기 변경(안 제6조제1항)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상 개최시기를 현행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함

 

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근거를 신설함

 

라. 정족수의 탄력적 조정(안 제6조제3항 단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출석범위 조정 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마. 안건 발굴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제3호)

 

신규 안건 발굴 등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지원기구 지정·운영 관련(안 제10조)

 

체계적인 사회정책 안건 관리와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성과 분석 등을 수행할 지원기구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273

 

- 이메일 : togetheo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