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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00호(2023. 4.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0. ~ 2023. 5. 22. [마감]
  • 금융위원회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2 | 팩스번호 : 02-2100-2948 | jhpark212@korea.kr | 조회수 : 5,57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0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나. 영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 또는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비

 

다.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라. 은행이「은행법」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jhpark212@korea.kr

 

- 팩 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2, 팩스 02-2100-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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