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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18호(2023.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1. ~ 2023. 5. 21.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4 | tock1971@korea.kr | 조회수 : 6,27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1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제1항제5호 삭제)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반영

 

나.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66조의5제2항제1호 삭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일몰 해제

 

*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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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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