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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2호(2023.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4. ~ 2023. 5. 8.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044-215-4819 | kimyj1011@korea.kr | 조회수 : 5,94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예: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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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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