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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86호(2023.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0. ~ 2023. 5. 2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nrmax817@korea.kr | 조회수 : 6,9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86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등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안 제29조제3항제4호, 안 별표 8의3)

 

1) 현행 규정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여 두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

 

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개정함

 

3)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육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집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안 별표 1)

 

1)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는 보육 목적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가 제한됨

 

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 종합적인 보육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1)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 포함)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되,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2) 영양사와 조리사간 겸직을 허용한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개정함

 

3)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 법률 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과 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관련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안 제35조의5제2항)

 

1) 현행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여, 예탁기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청구·지급·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유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예탁기관으로 명시함

 

3)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nrmax8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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