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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10호(2023. 4.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1. ~ 2023. 5. 2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archi@korea.kr | 조회수 : 7,0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1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 마련

 

 

2. 주요 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나.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안 제19조의2 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