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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03호(2023.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1. ~ 2023. 5. 2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archi@korea.kr | 조회수 : 10,1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제3항 개정)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 제6항 개정)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다.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10항부터 제14항 개정)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라. 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별표 1 개정)

 

마.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안 별표 제91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