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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11호(2023.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2. ~ 2023. 5.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41 | 팩스번호 : 044-200-5549 | aii98@korea.kr | 조회수 : 5,26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1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안 별표1)

 

* 지정내역 : 곰소만(‘64.1.1./9,820ha), 금강하구(’76.9.7./11,280ha)

 

나. 어업규제 개선을 위해 금어기 2종(소라, 우뭇가사리) 완화, 금어기 14종(개서대,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전복류, 코끼리조개, 오분자기, 개다시마,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도박류, 뜸부기) 폐지, 금지체장 9종(개서대, 황돔, 황복,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마대오분자기·오분자기, 전복류) 폐지 추진(안 별표1,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aii98@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1,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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