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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09호(2023.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2. ~ 2023. 4.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19 | 팩스번호 : 044-200-5848 | ssmunmof@korea.kr | 조회수 : 4,68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9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smunmof@korea.kr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9, 5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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