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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08호(2023.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2. ~ 2023. 4.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19 | 팩스번호 : 044-200-5848 | ssmunmof@korea.kr | 조회수 : 4,43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절차, 서식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절차(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등)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별표 11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smunmof@korea.kr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9, 5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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