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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01호(2023.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2. ~ 2023. 5. 24.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5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onsiee@korea.kr | 조회수 : 4,69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정의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의제1항제9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다. 안전점검 통지서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특수건물 관계인(특수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편의와 송달 비용감소 및 효율화를 위해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

 

라.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항)

 

시행령에 있던 “안전점검 결과 통보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16조제7항)됨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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