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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62호(2023.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fireaks@korea.kr | 조회수 : 7,140회  

⊙소방청공고제2023-6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

 

-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 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 위반차수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호나목)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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