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61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fireaks@korea.kr | 조회수 : 8,196회  

⊙소방청공고제2023-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외함(안 제4조)

 

나.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2항)

 

다. “부정청탁 금지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7 신설)

 

- (범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영업범위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