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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91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8 | 팩스번호 : 044-204-8964 | finejin02@korea.kr | 조회수 : 6,9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9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 주요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 합리화 및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1) 종전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ㆍ국제경기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근 3년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나.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명확화(안 제41조)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구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 추가(안 제49조의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예산추게보고서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finejin02@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8,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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