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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9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2 | 팩스번호 : 044-201-5574 | manfish@korea.kr | 조회수 : 6,1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1)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4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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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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