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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6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2 | 팩스번호 : 044-200-7948 | veorin2015@korea.kr | 조회수 : 4,524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67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및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보상금ㆍ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3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을 부패행위 신고와 같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26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안 제27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경우의 구조금 지급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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