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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5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2 | 팩스번호 : 044-200-7948 | veorin2015@korea.kr | 조회수 : 4,30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74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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