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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34호(2023.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3-4214 | 팩스번호 : 044-203-4722 | pss3146@korea.kr | 조회수 : 6,53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4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ㆍ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등 신속처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30조제3항)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도산 등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

 

나.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안 제31조)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특화단지의 운영뿐 아니라 특화단지의 조성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라.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안 제39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각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마.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구체화(안 제42조의2)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 고등학교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반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체화 함

 

사.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ㆍ유치 지원(안 제48조의2)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52조제2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pss3146@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전화 (044) 203 - 4214,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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