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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90호(2023.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3. ~ 2023. 5.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8 | 팩스번호 : 044-205-8964 | finejin02@korea.kr | 조회수 : 7,1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90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를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대응, 재해복구 등 신속한 추진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의뢰심사 의무화 등(안 제3조)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으로 하면서,

 

2) 예외적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함

 

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보증채무 포함, 부동산PF 등 신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성, 법률상 쟁점 등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도 현행 21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다. 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제4조의3)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투자심사 면제 협의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함

 

라. 보증채무 등 포함사업에 대한 재심사 요건 마련(안 제6조)

 

1) 최초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변경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사업도 재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함

 

2) 당초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경우에 총 사업비 증가 등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에 의뢰하도록 함

 

마. 이력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제9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finejin02@korea.kr

 

- 팩스 : 044-205-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8, 팩스 044-205-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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