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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22호(2023.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8. ~ 2023.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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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2호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한 공무원 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에 요청하는 재심사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려는 경우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의 재심사 제외하는 한편, 공모제안을 폐지하고, 중앙우수제안 시상의 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 외 처리 기간 일수를 통일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개정(2021.11.30.) 때에 미반영 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 우수한 제안도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7조)

 

1)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 중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것을 공무원이 알게 되어 요청한 재심사의 경우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을 보완ㆍ개선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는 경우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제안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모제안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6조의2, 제9조)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의 도입으로 유사한 공모제안 폐지.

 

2) 공모제안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공개 모집, 시상 등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다. 중앙우수제안 부상 지급 기준의 정비(안 제17조)

 

부상 지급 기준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형식으로 정해져, 100만원 대신 99만원, 95만원과 같이 책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형식으로 범위를 설정함.

 

라.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의 정비(안 제9조)

 

현행 처리 기간 ‘1개월 이내’에 통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28~31일로 달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장의 정비(안 제29조)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2021.11.30.)이 개정될 때 같이 개정돼야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도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1호

 

- 전자우편 : ybh0721@korea.kr

 

- 팩스 : (044) 204 - 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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