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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44호(2023.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8. ~ 2023. 5.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6 | easyyear@korea.kr | 조회수 : 9,7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당연 불연재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2. 주요내용

 

가. 당연 불연재료에 일부 재료를 부착·도장 등을 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정 (제24조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과 달리 도장·부착 등의 두께가 얇아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장·부착 재료 등의 경우 재료가 난연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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